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사실 신ㅊ
작성일 2021.01.05
작성부서 구만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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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6항 제3호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,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명 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11.16(월) ~ 2021.1.16(토) (2개월간)
3. 공고방법 : 고성군 홈페이지 및 구만면 홈페이지,게시판 게시
4. 상세내용 : 붙임참조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